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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통신구 등 설치 위한 도로점용 시 관리청 허가 필수
전선·통신구 등 설치 위한 도로점용 시 관리청 허가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7.18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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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허술한 업무처리
감사원 공익감사로 적발

도로점용 허가기준·절차
점용료 기준 등 숙지해야

지중선 등 하천 통과 시
별도 하천점용허가 필요
도로 구역 안에서 전기통신관·통신구·공동구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안전보건공단 VR전용관]
도로구역 안에서 전기통신관·통신구·공동구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안전보건공단 VR전용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관내에서 시행되는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부 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 안양시, 허가내용 공고 누락

이번 감사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고압선 매설공사에 관한 것이다. 안양시민들은 해당 공사의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에 대한 안양시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며 지난 1월 31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7월 4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시민들이 안양시의 업무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철도보호지구에 있는 청원지하차도 하부 굴착에 대한 허가 부존재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을 위반한 하천점용허가 △굴착 및 복구공사 시방 및 품질조건 미준수 등 크게 5가지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양시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허가내용 공고 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허가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하지만 안양시는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 2021년 6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연장허가를 포함해 총 16차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가 허가조건과 달리 임시포장면에 공사 기관명을 표기하지 않고 현수막에 발주처를 기입하지 않았는데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

 

■ 하천점용기간과 다르게 허가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허술한 업무처리도 문제가 됐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하천관리청은 이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문제가 된 곳은 지중선로 공사 구간 중 청원지하차도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하부에 하천구역인 수암천 구역이 존재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뿐만 아니라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곳이다.

그렇지만 안양시는 2021년 10월 15일 해당 구간의 공사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만 한 채 하천점용 허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해당 공사가 압입공법을 활용해 하천 아래로 통신선로를 관통시켜 매립하는 식으로 진행돼 하천을 직접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양시는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점용기간과 다르게 허가를 해주었고, 하천과 도로가 동시에 지정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해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안양시는 2021년 6월, 시 관내 2필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을 영구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2월에야 점용기간을 5년으로 변경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지중선로 공사 중 안양천 구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고도 그와 관련된 허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로법 시행령 살펴보니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서 명확하게 숙지해야 할 것은 도로점용에 관한 규정이다. 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 및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등은 소정의 허가절차를 거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등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대해, 같은 법령 제71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손쉽게 이해하고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https://calspia.go.kr/road)’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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