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 근거 신설
설계·감리대상 공사범위 손질
‘용역업자’도 새롭게 정의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최종 공포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8건의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한 것도 개정법률의 핵심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건축설비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건축사에게 해당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률은 ‘용역업자’의 정의를 손질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도 용역업자에 포함시켰다. 단, 해당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른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등 공사업 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귀.막,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대인데 막네입니다. 다들 50대 말 60대이시네요.
묵묵히 5년만 할랍니다. 그리고 운송업으로 직종을 바꾸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