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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시공까지 확인 ‘구조안전지킴이’ 도입
설계부터 시공까지 확인 ‘구조안전지킴이’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8.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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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일치여부 검증
시설물 안전 강화 기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은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116건의 사업을 설계관리 중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해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설계 도면의 작성은 구조기술사가 계산한 산출자료를 설계자에게 제공해 도면화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을 담당한 회사와 도면을 작성한 회사가 구조안전을 교차 확인하는 단계에서 오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해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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