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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대대적 보완 필요
중기 지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대대적 보완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7.2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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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매보다 단가 상승
하자 분쟁 시 책임 불분명
공기 준수·단축에도 부정적

자재 특성·공사 여건 등 고려
하도급 구매방안 허용 바람직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대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선 시공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로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7월 19일 현재, 관련 고시에 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모두 631개다. 여기에는 다수의 정보기술방송 및 통신기가 포함돼 있다. 컴퓨터 서버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비롯해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통합배선반 △지하재방송장치 △주파수분할 다중화장치 △네트워크서비스장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광네트워크장치 △광다중화장치 △무선통신송신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무선송수신기 등이 대상 품목이다.

또한 공공안전 및 치안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보안용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영상감시장치 △비상경보기 △무인교통감시장치 등도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으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 전문건설 및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 시설공사분야는 3억원 이상 공사가 적용대상이다.

적용 대상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를 반드시 직접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자재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공사와 건설자재 구매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괄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의 문제인지 발주처에서 공급한 자재의 문제인지 원인이 불분명해 하자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직접구매 자재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총 331개 현장 중 183곳(55.3%)이 직접구매 자재의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구매 자재가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공기준수 및 단축에 대한 부정적 의견(78.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정관리(78.5%) △하자분쟁시 책임유무 판별(62.2%) 측면의 부정적 평가도 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반해 △안전관리(35.0%) △공사품질(39.3%) △공사비 절감(40.5%)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직접구매제도는 법령상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공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산연은 공공공사의 공정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재의 특성 및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원도급(현행 직접구매 방식)과 하도급(수급인과 계약)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위한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사용 자재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직접 구매의 예외 허용 조건이 구체화 됐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주기관의 직접 구매실적을 점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재를 직접 구매할지 시공자가 일괄구매 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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