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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