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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효율적 실시방안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효율적 실시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0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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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 과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년 3월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건설업(90명, 44.8%), 5인~49인 사업장(96명, 47.8%)’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보통신공사 소규모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2022년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방향과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개선방안으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는 2013년 법제화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자율로 맡겨 놓으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50인 미만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보다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지금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사업장 방문시 정보통신공사 소규모 사업장 현장 관리자 의견의 공통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업주의 관심 부족과 아울러 “근로자 참여가 없어서”, “세부적인 정보자료가 부족해서”, “겸임업무 등으로 인해 위험성평가 수행을 위한 시간 할애가 부족해서”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는 하였으나, 결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보관만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도 실행에서 일부분만 개선되거나,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재해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선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위험성평가원 구성 시 현장근로자, 팀(조)장, 반장 지휘에 있는 관리감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개선 실행 사항을 알도록 하고 계속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행의 효율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에서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는 인력의 한계로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해당 작업공정의 작업자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소액 공사금액 사업장이 대부분인 관계로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관계법령의 선임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제한되어 있어 평가원 구성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준에 따른 전문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서 소규모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추가적으로 위험성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위험성 평가원 구성시 교육을 이수받은 전문 개선담당자를 포함시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위험성평가에 의한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 케이스 축적이 가능하도록 운영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취약한 근로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고용노동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된다. 덧붙여 소규모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제를 개발 활성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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