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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8.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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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30회 개최
위험성평가 방법 등 안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가 개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가 개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8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명회 사전 신청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1500개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석 신청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정보마당→행사·이벤트→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신청 등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68만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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