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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R&D·투자 촉진, 중소기업 활력 제고
신기술 R&D·투자 촉진, 중소기업 활력 제고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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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확보 주력

가업승계 세제혜택 강화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수출·투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 장기화하는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출·투자·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에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11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의 54개 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에는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30~40%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의 46개 시설에 관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 당기분 기본공제율에 증가분 추가공제율 10%를 합산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35%, 중견기업·대기업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13개 분야의 262개 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는 30~40%,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20~30%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13개 분야의 185개 시설에 관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더해 중소기업 28%, 중견기업 20%, 대기업 1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첨단 바이오 및 공급망 관련 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이들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은 하반기 지출·투자 건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돼 그에 준하는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가업승계 시 증여세율 10% 적용 구간을 기존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에서 ‘대분류내’로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자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고용지원 특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에는 1인당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착수,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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