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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8.1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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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현장 적용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된 이후 단계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르면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 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0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의 8.4%인 1만3000개소에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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