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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휴식 ‘필수’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휴식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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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현장 등 작업장
‘그늘·물·휴식’ 수칙 준수
온열질환 철저한 대비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지방계약예규 등 숙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7월 중순 이후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일선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맨홀 등 밀폐공간이나 통신주·건물 옥상과 같은 실외에서의 작업이 많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도 온열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온열질환의 종류에는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있다.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은 온열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지난 5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3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시공현장 등 작업장에서는 그늘과 물, 휴식이라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작업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주의단계’에서는 작업자가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더위가 극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경고단계’에서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위험단계’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의 휴식은 물론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온열질환 예방규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에서는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폭염 노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 제공(제566조) 및 휴게시설 설치(제567조),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제공(제571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등은 관련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예규에서도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일시정지 및 기간연장, 작업시간 조정,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예규인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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