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한정 선별 해제
경영개선‧안정적 성장 지원
SW업체 92개사도 제재 ‘감면’
경영개선‧안정적 성장 지원
SW업체 92개사도 제재 ‘감면’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광복절을 맞이해 정보통신공사업체 3303명(사)의 입찰 관련 행정제재가 사면됐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감면 대상은 3303명(사)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다만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프트웨어업체 92명(사)의 입찰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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