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참여 인센티브 추가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앞으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 내년도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위원장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기업들이 연동제를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20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배포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도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한 동행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