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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간‧1억 이하 계약 하도급대금 연동제 면제
소기업 간‧1억 이하 계약 하도급대금 연동제 면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04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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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Q&A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비밀유지계약서 의무화와 함께 기재사항도 구체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어떤 제도든지 시행 첫해에는 적용에 혼선이 있게 마련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추려봤다.

 

Q.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소기업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 등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원재료의 비용 기준은 위탁한 거래의 하도급대금에서의 비중인지, 재료비 대금에서의 비중인지요?

A.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지요?

A.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각 해당됩니다.

 

Q. 연동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A. 원·수급사업자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정주기를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조정주기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해 정할 수 있으며, 가령 발주 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 1개월 전은 사실상 위탁에 따른 물품 등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 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연동 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연동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벌점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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