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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공사비에 업계 공분, 기술자 배치기준도 현실성 결여
낮은 공사비에 업계 공분, 기술자 배치기준도 현실성 결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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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 불공정 논란 살펴보니

대전·충남지역 시설공사 단체
입찰 단가내역 등 공개 요청
계룡건설, 무응답·모르쇠 일관

자사 수익률 높이기 최우선
지역 대표기업 이미지 먹칠
대전시 업무 매뉴얼과도 상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전시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1476억33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전시는 지난 2021년 8월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쳐 같은 해 12월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대전시는 해당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집행했다. 그렇지만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사 수주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를 키웠다.

 

■ 정보통신공사 낙찰자 계약 포기

특히 대전시는 계약당사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하도급 대상공사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전시는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공문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등 지역 전문시설공사업 단체에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체공사의 원도급자인 계룡건설은 대전시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0년 설립된 계룡건설은 대전·세종·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건설 대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룡건설의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은 2조4033억원으로 대전·충남권에서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전국 순위도 1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계룡건설은 대전·충청권의 간판기업이지만 최근 정도에서 벗어난 무리한 사업행태를 보여 지역 전문시설공사업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룡건설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의 하도급공사 입찰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시설공사업 단체연합회에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적정단가 산정 등을 논의하고자 계룡건설을 수차례 방문해 입찰단가 내역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도급 업체 실적 및 신용도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한 것도 업계의 강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계룡건설산업은 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배수실적(만점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수로 설정하고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만 하도급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업체가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전·세종·충남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배수실적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의 2배수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B0’로 각각 완화해 줄 것을 계룡건설 측에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이를 수용해 한층 완화된 조건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입찰에 부치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전기공사는 적격심사 5순위 업체가, 소방시설공사는 3순위 업체가 각각 낙찰자로 결정됐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한 38개사 중 1개 업체가 최종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3위로서 낙찰자로 결정됐지만 박한 공사비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더해 적격심사 4, 5위 업체마저 사업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계룡건설의 무리한 업무처리를 질타하는 지역업체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공공사업 입찰방식 등 로비 의혹

계룡건설이 현장 기술자 배치에 관한 과도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룡건설은 운동장 건립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장 소장을 비롯해 3명의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조직체계나 인력 구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계룡건설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찾는 게 어려워지자 내부입찰을 통해 협력사에게 관련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1년 4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대전시 창업지원과에서 배포한 매뉴얼은 지자체 사업을 공사와 물품, 용역으로 분류하고 시설공사 발주를 위해 사업예산 편성 및 기본계획·설계 단계에서 살펴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예산 편성단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공사업자로 제한하고, 설계·감리 실시대상인 경우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 계약을 분리할 경우에는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매뉴얼은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와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계룡건설의 불합리한 일처리는 대전시가 마련한 매뉴얼에 크게 어긋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대규모 공공공사의 입찰방식이 자사에 유리하게 정해지면 해당 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보다는 자사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계룡건설이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손쉽게 수주하기 위해 발주처를 대상으로 입찰방식 등에 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려면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처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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