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자예치자 융자 허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은 지난달 25일 조합 10층 회의실에서 제14기 1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변경(안), 규정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심의했다.
먼저 이사회는 상근 부이사장의 업무권한 조정 등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안은 내년 2월 제36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영업업무규정도 개정했다. 조합원의 금융비용 절감 및 조합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면허 발급이 완료된 신규출자예치 조합원의 융자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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