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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학·경력자도 ‘특급’ 허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학·경력자도 ‘특급’ 허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06 17: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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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자 아니어도
경력 쌓으면 특·고급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개정방향 동일…업계 ‘주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학·경력 기술자의 승급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 학·경력 기술자 승급제한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학력과 업무수행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게도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고급기술자의 인정범위도 한층 확대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게도 고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이 같은 법령개정 방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인데, 과기정통부에 이어 산업부도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를 개편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급’ 인정 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도 일정 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기능장은 5년 이상, 기사는 8년 이상, 산업기사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경력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자는 기능장 6년 이상, 기사 9년 이상, 산업기사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이해

한편,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기술,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감리, 유지 또는 보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나아가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 등 15개 부문의 전문기술을 엔지니어링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정보통신과 정보관리, 철도신호 등 3개 전문분야의 기술을 망라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나누고 있다.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다시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 나뉜다. 또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고급숙련기술자 및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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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 2024-01-16 18:04:52
박사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기능사, 기사들도 박사학위 받으면 될 일 아닌가? 본인이 갖지 못한걸 시셈하는 수준이 딱 보이는 댓글들이 많네요.

라킹 2024-01-12 17:31:49
박사도 기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위 인정에 대해 왜 그렇게 비꼬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사 및 기능사 정도도 못 취득해서 저런 제도변화가 있다고 보나요? ㅎㅎ.
현재 50대 중반 이후분들은 경력만으로도 특급이 되었습니다.
국가공인? 박사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해줍니다. ㅎㅎ. 오히려 국내 자격증이 인정이 어려운 나라가 많죠.
반대하려거든 기술자 등급을 자격증과 학위 모두가 있도록 바꾸자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ㅎㅎ.
그건 또 싫으시겠죠?
저는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 공학박사와 기술사가 있죠. 이 불합리한 기준때문에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찬성합니다. 현행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으휴 2023-11-01 09:02:31
그렇게 학경력으로 특급까지 인정하면 누가 자격증공부하냐??? LH전관 처럼 공무원퇴직하고 길 열어준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좋은 말할 때 법 내려라

그렇게 우수한 학경력자면이면 몇개월 집중공부해서 딸 기사시험 인데 시험하나 통과못하고 무슨 특급이냐???

이동훈 2023-10-25 00:51:54
박사가 기초 중 에 기초인 고졸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도 못따면 도대체 무슨 박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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