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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구축 신규사업자, 5년간 통신설비 제공 의무화
5G 망 구축 신규사업자, 5년간 통신설비 제공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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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공 기준’ 개정안 예고
전기통신설비 제공 확대 추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을 손질하는 내용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97호)’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규정된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1호)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전용회선 장비에 수용된 예비회선 포함)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2호) △관로(3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 △전주 △1호부터 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이다.

의무제공 대상설비인 관로는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더해 고시 별표2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광케이블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관로 등은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고시 개정안은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 구축용도에 한해 사업등록일부터 5년간 의무제공대상설비 제외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5G 망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신규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5G 망 구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고시 개정안은 통신사·시설관리기관 간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기준일자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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