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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화 필수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화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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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
안전한 사업장 구현 위해
충분한 공사비 산정 절실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 없어
신호수 인건비 등 책정 애로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우려
민간공사도 품셈 의무화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규모와 시공현장의 여건, 기술적 특성에 알맞게 발주처에서 충분한 공사비를 산정해 공사업체에 지급함으로써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 대다수 민간공사, 보험료 미반영

법정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힌다.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는 개별 보험법에 따른 법정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관련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나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공사의 경우 법정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공사를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져 시공품질을 떨어뜨리고 연관 산업을 위축시키는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정 보험료 등 공사 의무경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주목할만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를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산하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경비 중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공사비에 누락했다. B사는 A공기업이 산정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 경비 중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22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기업은 공사원가 계산 시 일부 품목의 단가가 적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A공기업이 공사원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만 반영하고 경비 중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이 중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정경비 약 5억6000만원은 계약체결 후라도 반영하도록 A공기업에 권고했다.

정보통신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건설분야의 경우 공사원가 계산 시 법정보험료를 반영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정보통신업체 대표자 A씨는 “법정 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공사업체는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부분의 민간공사는 법정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안전관리비 지급·표준품셈 확대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지급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힌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지급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발주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점검, 피해방지대책 수립, 사고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업체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선 사업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안전관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안전관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에 허점이 생기고 작업자 및 시민의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현장에서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를 하루 일당이 아니라 시급 개념으로 박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는 공사 작업자 및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시공현장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기 어렵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의 위험과 인명·재산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업체 대표자 B씨는 “시공품질 향상과 일선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 시 공사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의무 적용을 빼놓을 수 없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 표준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기준을 말한다.

공공발주 정보통신공사는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통신사업자) 발주공사의 경우 품셈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민간 발주자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 발주자는 실행예산에 맞추거나 최저가 견적금액 또는 경험적인 수치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간 발주자는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공사비를 책정함에 따라 시공업체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시공업체는 손해를 만회하고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를 적은 임금만 주고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함량 미달의 저가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악순환은 모두 부실시공의 단초가 된다.

대전시에서 발주한 총 1564억원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는 표준품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사비를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사의 대표적 사례다. 이 공사의 원도급자인 계룡건설은 99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 중 16억원 상당의 공사만을 지역업체에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더욱이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줄여 턱없이 낮은 공사비를 산정했다. 계룡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공사비를 낮게 책정함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 업체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대표자 A씨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발주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해 시공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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