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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부실공사 원천 봉쇄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부실공사 원천 봉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0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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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사고 재시공 의무
부실공사업체 2년 입찰제한

‘직접시공 비율’ 항목 추가
100억원 이상 종평제 적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종’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부실공사 업체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케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한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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