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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 통신사 매출기여 연 4조원…망 사용료 불합리”
“콘텐츠사, 통신사 매출기여 연 4조원…망 사용료 불합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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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연구 토대 주장
망 사용료 정책 소비자 이익과 매출기여 고려해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공방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16일 서울고법에서는 양사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콘텐츠사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이종수 교수) 자료를 토대로 콘텐츠사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는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며, 순 기여분을 고려해도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통신사업자(ISP/MNO)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 명목의 비용을 내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에 망 사용료를 둔 법률분쟁이 자율적인 협상으로 종료된 바도 있는 등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통신요금 지불의사 감소액을 기반으로 ‘22년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 매출액 기여분 총합은 지난해 기준 약 4조2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의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제외한 순 매출 기여분은 약 2조4783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신사의 관련 망 투자비 2조1409억원을 고려해도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3374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순 매출 기여분을 서비스 전환 및 해지하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1884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봤다.

한편,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망 사용료 강제입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소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위원장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망 이용대가 정책은 관련 주체 간의 경제적 기여도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 콘텐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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