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혁신 역량 펼치도록 지원
혁신 역량 펼치도록 지원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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