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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부정청탁으로 재물 취득 금지
정보통신공사업자 부정청탁으로 재물 취득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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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건설·소방은 처벌규정 명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 등을 취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용역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해 영업정지 등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외에 소방시설공사업법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월 3일 신설됐으며,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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