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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방공사만 통합발주 허용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방공사만 통합발주 허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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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개정 추진
분리도급 예외기준 제한

소규모 주택정비·리모델링
예외 불인정…분리발주해야
건설업계는 반대입장 표명
사진 :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소방설비공사 모습. [사진=삼일삼소방 유튜브 캡쳐]
사진 :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주택내부의 소방설비공사 모습. [사진=삼일삼소방 유튜브 캡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의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리도급 예외공사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게 고시 개정의 주된 내용인데, 소방시설업계와 건설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24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한 계약, 방염처리 계약에 적용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9월 10일부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연면적이 1000㎡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그런데, 시행령에 명시된 분리도급의 예외 중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의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청은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공사를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재개발공사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며 기존 건축물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건축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의 예외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소방청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대로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경우 앞으로 해당 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 요컨대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방식으로 시행하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제도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강화하고 시설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모든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분리도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분리도급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분리도급 예외 공사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 공동·위탁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특허공법,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적용된 공사 △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 방식의 민간공사 등을 분리도급 예외사유에 포함시켜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고 건설공사와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설업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발주 주장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발주 주장의 속내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가로막아 대형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시의 명칭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9월 13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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