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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이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가능
‘3㏊ 이상’이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가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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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조성규모 다양화
㏊당 단가 지원으로 변경
현 부지 활용 단지 조성
정부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다양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편했다. [사진=ETRI]
정부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다양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편했다. 한편 ETRI는 돼지의 사육과 질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사진=ETRI]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가 다양화된다. 기존 15㏊ 내외에서 3㏊ 이상으로 완화돼 지역 토지·공간 이용현황 및 계획 반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액 지원 방식이 단가(조성면적) 지원으로 변경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 △악취·탄소저감 △가축방역 강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축산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왔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인근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포기되고 관련 예산 이월·불용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성규모 다양화 △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의 재개발 허용 △조성·운영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스마트축사의 청년농 장기 임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 내외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성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해 형평성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면적과 무관하게 정액 지원되던 현행 방식이 ㏊당 단가(조성면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내년 3월 29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4년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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