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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쟁조정제도 활용…법정 다툼없이 해결책 찾는다
정부 분쟁조정제도 활용…법정 다툼없이 해결책 찾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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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 하도급거래 둘러싼 마찰 어떻게 대처할까

국가계약·하도급거래 분쟁 등
송사 벌이지 않고 조정 모색
빠른 결론으로 시간·비용 절감

이의신청 대상·기준 숙지 필요

공사대금 미지급·부당감액 등
분쟁원인 분석…대책 마련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날마다 여러 건의 입찰이 이뤄진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계약과 거래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고유의 산업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법정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부당특약 등 이의 신청 가능

공공 시설공사 등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과 기업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정부(피청구인)와 기업(청구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와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달에 참가한 기업이 분쟁대상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부당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조달계약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소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에 명시돼 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외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이 기준점이 된다.

요컨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물품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이 이의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이 된다.

 

■ 15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관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유관부처의 정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1994년 4월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협정내용을 반영, 이듬해 1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내 계약(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조정까지 포괄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분쟁조정 대상을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다툼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계약의 쌍방이 법정에서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및 조정에 대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및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 법정 다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비 수준의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본연의 수주활동을 접어두고 송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나, 원치 않은 분쟁을 벌이며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정부기관 모두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

그동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주된 원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분쟁조정제도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 등 총 6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다툼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정대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하도급거래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은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이 협의회는 2011년 설치됐으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의 경우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 정산방식이나 공사 중 생긴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생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업체 등 중소사업자가 원사업자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공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추가공사 등에 따라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것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필수적이다.

 

■ 분쟁 조정사례 숙지하면 큰 도움

건설하도급 관련분쟁과 이에 대한 조정사례를 숙지하는 것도 원활한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한 예로,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 지시에 따른 분쟁 및 조정사례를 살펴보자.

토목건축공사업자인 A사(원사업자)는 신청 외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계설비공사업자인 B사(수급사업자)에게 ‘설비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등을 위탁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 내역 외 추가공사를 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수행했다. 수급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후 원사업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계약 외 추가공사를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당사자 간 설계변경 또는 변경계약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에 대한 분쟁조정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 간 추가공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을 완료해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권유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 외 추가공사 수행을 위해 조달한 자재 및 인력에 대한 지출내역이 존재하는 점,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대금의 지급을 완료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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