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관 업무협력 체결
자율주행 규제도 완화
자율주행 규제도 완화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다(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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