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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건축물 성능검증 등 규제개선
납품단가 연동제∙건축물 성능검증 등 규제개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11.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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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율주행 레벨도 명확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중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허용했다.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부 구조 등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시공과정 중의 건설행위로 해석해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공사 중인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가하다.

방화셔터 사이즈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가로 8m×세로 4m 이하로 하고, 대형공간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나, 심의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방화셔터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8m×4m를 초과하는 대형 방화셔터의 구조검토 항목 및 성능시험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별 설치 크기와 설치 방법을 명확화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이 명확화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 데 혼란이 있어왔다.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개정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민간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원활화한다.

지난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리스크를 건설사에서 부담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적 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원활한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절차, 방식 구체화 등을 포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물 관리주체의 직접 성능점검 수행 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나,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이 높아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기준은 ‘기술인력 2명, 점검장비 보유’로 완화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레벨 분류기준도 명확화한다.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에 자율주행 단계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레벨2 자동차(운전자 보조단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레벨2 자동차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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