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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환수금액 산정 ‘계약이행금액 10%’로 변경
부당이득환수금액 산정 ‘계약이행금액 10%’로 변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2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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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면 개정, 12월 1일 시행
처분적 성격 판매중지 축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미납품건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제외되고, 부당이득환수금액 산정기준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이행금액’으로 변경된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 골자는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계약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총액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의 실질적 계약금액은 ‘계약이행금액’이므로 기준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현재 계약해지, 생산중단, 직접생산 위반, 부정당제재 사유 또는 지정효력 정지사유 발생, 지정요건 결여, 국민의 안전 위협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판매중지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각각 조치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해 이중제재를 개선키로 했다.

할인행사 개최횟수 확대 및 조달청 기획전 참여도 허용된다.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어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국내산임을 소명해야 한다.

한편 계약관리 관련 규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무사항도 반영했다.

수정계약·재계약 등 변경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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