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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과제 139건 국회 계류…입법 속도 내야”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과제 139건 국회 계류…입법 속도 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2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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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경제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조항 조정 절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으므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하고, 414개 법률의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국회에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국민 경제활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선과제처럼 시의성 높은 사안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하도급법 개선과제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과징금 및 시정명령 같은 행정제재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도 사망과 상해를 구분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망의 경우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보다 많고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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