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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가온’ 등 5개사 선정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가온’ 등 5개사 선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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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5개사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주), ㈜가온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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