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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정보기술, 의료데이터 심의시스템 ‘스마트DRB’ 출시
미소정보기술, 의료데이터 심의시스템 ‘스마트DRB’ 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2.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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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미소정보기술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명처리 및 활용, 외부전송등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데이터심의(Data Review Board, 이하 DRB)시스템 ‘스마트DRB’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연구에는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하고 있다. EMR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컴퓨터에 기록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다. 환자의 개인 인적 사항부터 과거 병력, 진찰·치료·수술·입퇴원 기록, 건강검진 기록 등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의사의 진단 보조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임상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EMR 데이터를 외부 기관 또는 기업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등 엄격한 규제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가명 처리로‘비식별화’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마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이중 심의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소정보기술이 개발한 ‘스마트DRB’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는‘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기존에 의료데이터를 받는데 최장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던 것을 ‘스마트DRB’로 일원화할 경우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DRB’는 가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 승인,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여부 및 의뢰할 결합전문기관 선정,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 적용, 이용 목적이 달성한 가명정보의 파기 확인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업무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스마트DRB’를 도입한 병원은 데이터 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데이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만족(연계 시스템 상호 운용성), 최신 환경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및 사용 만족도 향상(웹표준 환경,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업무효율 극대화(업무부하 감소), 보안 강화 및 취약성 개선등을 통한 내·외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병원 선진화는 물론 글로벌병원으로서의 진출도 가능하다.

현재 건국대학교병원에 임상정보분석플랫폼(스마트CDW)구축사업과 함께 ‘스마트DRB’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보유 데이터를 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DRB)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그간 데이터 심의 시스템 부재로 신청 및 접수·평가·결과보고서 등 프로세스를 그룹웨어 메일로 진행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DRB’데이터 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 및 데이터 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심의절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해 고정밀 의료데이터를 통한 유의미한 의료연구개발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를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가 맡는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내년부터 민간 기관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 후 데이터 제공 시, 데이터 활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명확화 된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RB 도입으로 유전자 데이터와 CT·MRI 등 비정형데이터 등이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DRB’를 통해 데이터 활용 연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절차·기준등이 개선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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