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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여부 포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여부 포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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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데이터 활용 현주소·발전방안
양정숙 의원 개최 국회토론회서 밝혀
절차·표준화 거버넌스·책임주체 특정 필요
26일 국회에서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국회에서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정부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황호숙 통계청 통계등록부과 과장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통계등록부는 통계청 대표 브랜드로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개별 기관의 데이터 융합을 위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분야별 모집단 전부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 관리,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구△주택△기업 등 기본 통계등록부 4종과, 이를 토대로 특정한 정책 대상을 발췌해 타 자료와 연계해 분석해 놓은 △취업활동 △아동가구 △청년 통계등록부 등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 3종을 구축했다.

과거에는 개인·가구별 종합적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케 됨에 따라, 통계청은 데이터 연계키인 ‘통계목적고유번호’를 통해 가명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통계청은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계등록부에 연계·융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계등록부와 SK텔레콤의 모바일 이동, 앱 사용정보를 결합해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의 규모 및 특성, 선호 숙박지 및 방문지 등 특성을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 정책 및 마케팅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자료는 반출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전국 13개소 통계데이터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김인수 사회보장정보원 박사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연구 DB 구축방안에 대해,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장은 국민연금 DB와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넣을 예정”이라며 “관련 조직 구축 여부, 외부 제공 및 내부 활용 여부를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했고, 시행 시기에 대한 막바지 논의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명정보화하는 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해도 여러 소관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고, 연구목적, 전처리, 적정성 평가도 필요하다. 기관 간 협의체계도 필요하다.

주 사무관에 따르면, 조직이나 개인 역량 부족도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이다. 알 만하면 부서가 교체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큰 것은 데이터 제공의 유인이 없다는 것. 그는 “기관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부처들에 데이터 제공은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하려 하지 않고, 이득은 없지만 제공했을 때 책임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제시했다.

주 사무관은 이와 함께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맵이지만, 사례가 많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연구자간 사례를 충실히 공유하고 사례 쌓는 작업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맵 등 플랫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데이터 제공 기관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를 위해 통계청 모집단 표본을 제공하거나 통계등록부 주요 자료를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각 기관 데이터가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 품질 향상 노력과, 데이터 정제나 성격에 대한 이해 불충분한 경우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공 기관의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버넌스 및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데이터 오류나 적합성에 대해 어디에 질의해야 하나. 생성기관인가, 입력기관인가, 추출 관리부서인가, 데이터 제공기관인가, 활용 기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활용도가 제한적인 데이터 수집 지속 여부나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 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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