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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빅테크에 지상파 콘텐츠 A I학습 금지 요구
방송협회, 빅테크에 지상파 콘텐츠 A I학습 금지 요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2.1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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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 전달
"생성형 AI 학습 이용 시 별도 협의해야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방송협회가 14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한국방송협회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 및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 영상,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방송협회 회원사 소유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AI 학습에 방송협회 회원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생성형 AI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시장의 구조 전반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만,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창작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AI가 만들어내는 생산물로만 세상이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소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켰는지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만들도록 해, 무분별한 AI의 데이터 학습 및 AI 생성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방송협회는 올해 9월부터 회원사 법무팀, 지식재산권팀을 중심으로 TF를 꾸렸고, 생성형 AI로 가속화될 기존의 광고, 저작권료 수익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AI 서비스를 시작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장 오랫동안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온 지상파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AI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저작 권리자와 빅테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협회는 회신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이 AI-저작권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등에 적절한 제도 마련 요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포함한 ‘생성형 AI-저작권 활용지침’ 초안을 공개했고, 유럽에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요약해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잠정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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