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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CR 적용 ‘디지털 특허심판체계’ 개통
AI·OCR 적용 ‘디지털 특허심판체계’ 개통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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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구서비스 개선
필요 정보 자동인식·추출
AI를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화면.
AI를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화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특허청은 18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체계’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 개통으로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대국민 전자출원 누리집인 ‘특허로’를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쉬워지고, 특허심판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신속·정확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심판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특허심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를 실현했다.

우선 특허로 및 서식작성기를 통한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를 개선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를 자동 입력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점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서류의 형식요건이 부적합해 발생하는 보정절차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증서류 제출 시 매번 수동 기입해야했던 서증부호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심판 방식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한다.

심판 방식업무는 민원인이 제출한 171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는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방식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인공지능 및 오시알(OCR)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오시알(OCR)은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인지해 문자정보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심판방식 업무량이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 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특허심판체계는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 기술을 특허청 체계에 접목시켜 특허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특허청 심판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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