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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대응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대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2.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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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통상 하도급거래는 하도급 공사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담과 문의가 많은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건설 등을 위탁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동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해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증액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용역 성과물을 수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여 수급사업자가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위탁 공사중 여러가지 변동사항으로 공사대금이 상향되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상향 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하여 주지 않는 등 원청의 다양한 핑계와 갑질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대응처리로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 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이러한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 특약 금지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과 관련하여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최근 하도급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금년 10월4일부터 시행 중으로 우선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대금이 의무적으로 연동하게 조정하게 되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 및 단기계약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도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이러한 예외 조항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연동제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벌점부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결국 수급사업자가 파악 수집한 다양한 객관적 거증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하여 주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과 기준 등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사안에 적용하여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거나 하도급법 위반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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