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늘었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09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원·하도급 사용률 각각 4%p 이상 늘어
하도급 거래 상황의 개선도 전년과 비슷
현금지급 여건 악화·기술자료 요구 증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조사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거래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거래 상황의 개선도나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악화’ 응답 비율도 3.1%에서 2.7%로 소폭 하락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공정위의 하도급 정책 만족도의 경우 ‘만족’ 응답 비율은 전년과 비슷(67.1%→67.0%)했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5.2%에서 4.7%로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불만족’ 응답 비율도 3.6%에서 4.0%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원사업자의 경우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68.8%) 대비 상승했으며,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년(85.9%)과 유사한 비율인 85.5%였다.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역시 원‧수급사업자 모두 상승했다. 원사업자의 69%와 수급사업자의 92.4%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95~100%)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전년(원사업자 63.6%, 수급사업자 88.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각각 96.9%,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조업종은 69.3%, 89.8%, 용역업종은 64.5%, 92.1%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는‘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 기존 양식 고수해서’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개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계약서의 존재를 몰라서 못쓰는 경우 또한 존재하므로 보급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현금성(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비율 또한 89.1%로 전년(92.3%)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 전년(35.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대금지급과 관련된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럼에도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지연이자 등의 지급비율이 개선된 점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 법준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소폭이지만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도도 개선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 또한 64%로 나타나 전년(59.1%) 대비 상승했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원사업자 3.3%, 수급사업자 2.2%) 상승한 수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자료의 요구 및 제공 행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출처=공정위]
[자료=공정위]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공동기술 개발’(17.8%),‘공동 특허개발’(8.9%) 순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 또한‘제품 하자 원인 규명’(39.7%),‘공동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공동 특허개발’(2.5%) 순으로 응답ᅟᅢᆻ다.

다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하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