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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조세제도, 기술별 맞춤형 조세제도 도입해야
R&D 조세제도, 기술별 맞춤형 조세제도 도입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2.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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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6호 발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만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기에,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창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6호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조세제도 중 특정 기술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 및 방안을 제안했다.

전지은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현재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세액공제가 비용 경감으로 연구개발과 같은 투자의 증가를 유인하지만,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기술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R&D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국가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조세제도는 육성과 보호의 틀로 기술을 분류·지원하고 있는 한편, 해외는 기술 분야를 더욱 특정해 별도의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R&D 조세지원은 기술별로 조세제도를 설계하여 이에 따른 지원 요건을 적용하고, 실제 혁신성과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하여 보다 혁신성과를 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제조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반도체 관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공제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를 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디지털 기술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일본 역시 디지털 가속이라는 장기 목표 추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성장·원천과 국가전략기술의 분류 체계 내에서 육성과 보호의 관점으로 우대 지원하나 기술혁신 성과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 기술보다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기술력 확보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육성과 안보가 모두 중요한 일부 기술에 대해서 △기술별 맞춤형 조세지원 제도 개선 및 이를 위한 기술 분류체계 재정립 추진 △혁신성과 창출을 기준으로 한 조세지원으로 성과창출에 직접적인 조세지원 개선 등을 국가 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중심의 R&D 조세제도 운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세액을 환급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적 혁신활동 기준에 따른 세액환급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지원을 받는 기술은 일반, 신성장·원천,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육성과 보호의 틀 안에서 기술을 분류하여 동일한 요건을 지원한다“라면서도 ”제도를 단순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나, 기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성과 창출에는 한계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술을 분류하여 공제율, 공제조직, 감면유형 등 별도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술별 맞춤형 조세지원 제도 설계를 위한 기술 분류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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