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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확대…내년 퇴직공제 대상 공사에 전면 시행
전자카드제 확대…내년 퇴직공제 대상 공사에 전면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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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 적용

일용·임시직 근로자 보호
통신공사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물량·금액 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 밝혀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서 전자카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 보호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게 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퇴직공제(退職共濟)’에 근거를 두고 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퇴직공제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납부하게 된다. 이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해당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다. 해당공사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또한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당연가입 대상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퇴직공제에 드는 금액 밝혀야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해당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해당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관련사항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퇴직공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이다.

다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의 공제부금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돼 있어야 한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된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 퇴직공제의 내용을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를 탈퇴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모바일 앱으로도 출퇴근 등록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따라 단말기 없이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존 전자카드를 새로 단장한 ‘건설올패스(ALL-PASS)’ 카드를 출시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그간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발급기관마다 디자인이 달랐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년 전자카드제의 전면확대에 발맞춰 최근 ‘건설올패스’ 카드를 출시하고 카드 디자인을 통합했다. ‘건설올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현장 출입 및 임금 수령, 금융결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설올패스’ 카드는 본인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내년부터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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