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 시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40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급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추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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