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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우주항공청 설치에 거는 기대
[ICT광장] 우주항공청 설치에 거는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1.26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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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엔트리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그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작년 4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3건의 관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처리가 되지 못하다 현 한국의 상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얻어내었고 비교적 무리 없이 관계법안 3건이 모두 처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타 법과 달리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현주소에 부합하도록 짜였으며 탄력적인 운영과 인사에 대한 유연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신속한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우주안보 및 우주위험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사정책에 있어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용 방식 및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체계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언제든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 해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과(課) 단위를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하도록 하여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를 영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액은 1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이런 연봉 체계를 없애고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이 인정된다면 청장은 임용 시 상한액이 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사후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여 민간기업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파견, 겸직을 허용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주식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제한적 허용을 하며,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또는 업무 취급에 대한 절차를 완화하는 등 철저히 능력 위주의 등용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중국 등 우주기술에 패권을 주도하고 있거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울산만의 광활한 땅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만으로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한 신화 같은 일화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한 계기가 현재 선박 건조율 세계 1위와 함께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스타링크, 원웹, 카이퍼 등 저궤도(LEO : Low Earth Orbit) 위성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상망에서 급격하게 위성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주항공분야를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은 한국이 다시 한번 기술 패권을 주도하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번 떨어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전형적인 L자 곡선에서 추진력을 받아 V자 곡선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주, 항공 분야는 각 분야 최첨단 기술들로만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더는 늦추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통과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시행령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 등도 조속히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섭외하며, 개청을 위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경남 사천이 또 한 번 한국의 과학강국을 견인하는 메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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