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예상대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법 확대 적용을 중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
현장 사정은 너무나도 절박하다.
영세 사업주들은 법 적용을 피하려고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여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 포함된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면서 자포자기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영세 중소업체들의 불만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최대한으로 넓혀야 한다.
영세 사업장는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증가와 안전관리자 채용, 법률적 지원 등에서 고민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안전관리자 충원 비용 일부 지원과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법률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