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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3.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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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본회의 상정 안돼
유예 연장 법안 폐기될 처지
중소기업계, 헌법소원 검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가 무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이후부터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유예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될 전망이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의결되지 못한 의안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호소해 왔던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 등은 이번 법안 처리 무산에 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1월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 왔다”면서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면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까지 국회와 수도권, 호남에서 진행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영남, 충청 등 지역에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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