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엘지상사, (주)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지상사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판기용 주민등록증 성인인증 장치와 메인콘트롤러 보드 및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거래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주)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9억 원을 수령하고도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9억3209만2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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