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일원화돼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개편되며 휴대폰 모바일 운영체제인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휴대용 무선기기 신고제 전환 =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 중소 SW사업자 지원 확대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매출 8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000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 사업자 신고를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항에 대해 변동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간소화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일원화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여가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개편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전력기술ㆍ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