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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비 산정 기준 개정
SW사업비 산정 기준 개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9.05.25 09:10
  • 호수 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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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방식 확대…노임단가 등 현실화 추진

기준 해설서 6월 배포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비를 산정할 때 그 동안 적용해오던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Man Month)방식을 탈피하고 기능점수방식의 적용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W의 지적가치와 SW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키 위해 공공SW사업의 SW개발비 산정 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 방식(ISO/IEC 14143)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SW 사업대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코드라인방식은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0년 5월 1일까지만 적용된다.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헤드카운트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SW사업대가 산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대가 자체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제반경비 등 2007~2008년 비용 상승 요인을 반영해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한 FP당 59만5824원으로 조정한다. 기능점수단가란 1개 기능점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한 ISP수립비 단가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해 471만705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자료 입력원 노임단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해 1일 4만8290원으로 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관계자는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의 진전으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시스템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재개발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W개발사업의 경우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의 유지보수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용SW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SW사업대가 개정에서 패키지SW 및 공개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토록 근거를 신설했다”고 덧 붙였다.

지식경제부는 투입인력방식 폐지 유예기간 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방식을 시범적용하고 한국SW진흥원을 통해 기능점수방식 적용교육을 총12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SW진흥원은 SW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6월 중 마련 배포해 개정된 SW사업대가의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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