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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디지털상품 주의보
케이블TV 디지털상품 주의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9.06.08 09:05
  • 호수 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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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업 부작용…민원 증가

2008년 6월 지역케이블방송사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디지털전환 시 6개월 동안 현행요금 인상 없이 시청하고 나중에 본인 의사 확인 후 디지털상품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7월부터 인상된 가격을 부과해 불만을 제기하니 해당 월 치만 환불해주고 8월부터 다시 인상된 가격으로 부과했다.

이처럼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늘어나 방통위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영업 관련 불만이 총 74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국가시책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각 방송사가 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디지털방송 가입 시 고화질, 고음질,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입여부는 시청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케이블TV방송사로부터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 가입을 권유받게 되면 디지털 상품 요금 및 무료체험기간, 가입철회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상품 가입 약정기간 및 해지조건 등을 꼼꼼히 문의하고 구두설명이 계약서상에도 잘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간 HD 채널 중심의 고화질을 내세운 디지털 상품 가입자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관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방통위 CS센터(국번 없이 1335/www.kcc.go.kr)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의 이번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 발령은 방송분야 최초의 민원예보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4건의 민원을 가지고 방통위가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케이블TV사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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