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계약예규 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던 그릇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계약 목적에 알맞게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정부 계약예규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자체 계약예규를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다.
이 중 ‘지자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예규는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돼 있을 때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이처럼 계약 목적에 부합하게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통신장비의 설치 또는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발주처와 시설공사 업체 간 논란을 빚어 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사 관계법령 및 발주방식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규모 등 발주처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곤 했다. 더욱이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구매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CCTV, 주차관제,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는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안행부는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 개선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물품구매 발주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