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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서울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1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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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등 유사실적 인정…진입장벽 완화

계약정보관리시스템 구축…대금 지급 공개
이력관리제 도입…부실업체 수의계약 배제

서울시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입찰에 대한 계약제도를 정비한다.
서울시는 11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효율성·경제성 위주였던 각종 계약제도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계약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 연계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속 확대 △공공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구성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토대로 향후 안정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조달 조례 제정 = 계약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법률·회계·사회적 경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조례안을 확정한 뒤, 내년 6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는 △발주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 △적용대상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제한경쟁 △근로자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근로자 권리보호와 관련,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운영해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공동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 계약·발주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 사업진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 공공조달에서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무적으로 설명한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신생기업 등 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관계법령 위반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 발주

법과 사업자의 근로자 권리보호,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 사업진행 방법도 포함된다. 

□ CSR 지표 만들기로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을 연계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표를 만들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CSR 지표는 올 2월~9월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한 ‘CSR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발주사업에 적합하게 7개 세부 항목(신설6, 확대1)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업체(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업체(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CSR 지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일반용역 등 4종의 적격심사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민간 유사실적 인정 = 신생기업 및 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제한입찰 시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억 원 미만의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해 실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해당목적물과 유사한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전선로 공사실적을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라면, 앞으로는 모든 기관·민간에서 수행한 전기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도개선 시 5억 미만 일반용역에서 이행실적 배점을 15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2억 미만에서는 가산점(2점)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제도개선에서도 실적배점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 제한경쟁 도입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상대적인 약자기업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주요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한경쟁 제도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실내건축 공사를 비롯해 용역 3개, 물품 3개 품목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금액 제한 없이 제한경쟁이 이뤄지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협상·적격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하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산점을 조달청 수준(1.5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경쟁계약 시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 계약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시스템도 강화한다.
우선 내년에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던 26개 계약정보는 물론 계약이행 업체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포함해 사업별 발주계획부터 계약내용, 감독·검수, 대가지급 시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이행실적 등의 기본적인 계약정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부실·불량 평가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계약 발주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적정성 심사 강화 = 공공발주 품질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 것도 계약제도 공공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을 20억 이상 공사 중 1회 10% 이상에서 누적금액 10%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설계내역을 사전에 수정하는 사전계약심사(설계 공정률 80% 전후) 대상을 100억 원 이상 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신기술 적용 등 고난이도의 계약(협약)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재정적·법률적 적정성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백서 발간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해 계약의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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