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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활성화
공공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활성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5.1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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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 현실에 맞게 조정…유찰해소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정부가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4월 21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찰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턴키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유찰사업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의 0.9%까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공사비의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핵심 내용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란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가중치 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30~7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40~90%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독입찰자에 대해서도 설계 심의를 실시하고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을 작성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해 가격협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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