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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 보복조치, 최소 3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업자 보복조치, 최소 3억 과징금 부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7.2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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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 변경
‘법 위반금액 비율’도 곱해 산출

이제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는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법 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도급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경우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이다.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 기본금액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됐다.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먼저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로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 기본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손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정도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에 대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법 위반 억제에 필요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 내용에 대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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